윤석금 웅진회장 '1500억 배임'…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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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회장 '1500억 배임'…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14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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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회장 '1500억 배임'…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15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 회장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하면서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 지원에 앞서 사재 1800억원을 출연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1심 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수사과정에서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비교적 투명경영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우량계열사가 재정 위기에 빠진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을 불법 지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임횡령액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회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2심은 같은 결론을 내리고 형량만 줄였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한편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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