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차남 등 '지방세 악성체납자' 명단공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을 비롯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한 40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각 시도는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에는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 포함됐다.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있는 1만8129명을 비롯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총 2만2152명이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2조2152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 23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202억원, 법인 1705곳의 체납액은 2235억원이었다.
고액 체납자의 63.3%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다. 체납액 기준으로 봐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72억원이 밀린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였다.
신규 체납 법인 중에선 동림씨유비알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이 밀린 상태다.
강남 헌인마을 개발사업 시행사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도 69억원 가량의 취득세를 내지 않아 명단에 속했다.
개인의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권에서는 종전에 명단이 공개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여전히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법인의 누적 체납액은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 4억1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작년 명단 공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지방세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월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는 오산의 토지 취득세 총 3억70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의 경기도 명단 공개에 속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는 체납액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명단에 남았다.
작년까지 공개된 기존 체납자의 명단도 시도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지방세 과세자료통합시스템을 통한 시도 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