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건설기업 해외진출 47억원 지원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내년 47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내년 1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달러(약 4726억) 미만인 국가 등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타당성 조사비나 수주교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로 공인시험비용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마다 타당성 조사에 3억원, 수주교섭에 2억원 이하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다. 중견기업은 50%,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지원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30% 한도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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