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고인 유·무죄 11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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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고인 유·무죄 11일 판결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1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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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고인 유·무죄 11일 판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유·무죄가 11일 결정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검사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예비 배심원 2명을 제외한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배심원 평의 절차에 앞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각각 3시간여에 걸쳐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7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들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4000여 쪽에 이른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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