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강 수계사업 적법"…4대강사업 첫 확정판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강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다.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시민 8900여명이 참여했다.
4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거의 완성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강·낙동강·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22조원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2013년 10월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을 모아 이 전 대통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남용·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