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정기국회 통과 끝내 무산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다. 다른 법안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만 벌이다가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두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접촉을 했으나 절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의 공공성 관련 조항이 서비스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했었다.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까지 약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쟁점법안 처리와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회동했다. 지난 2일 이들이 서명했던 합의문 이행여부를 둘러싼 공방만 벌이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회동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