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3일째…증인신문 공방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신문에서 공방을 벌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판이 시작된다. '메소밀' 성분이 든 사이다를 마신 피해 할머니 가운데 1명인 신모씨, 마을 주민 박모씨, 사건 수사 경찰관,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주민 박씨는 지난 7월 사건 당일 신 할머니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박모 할머니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에 박 할머니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에게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는 다른 피해 할머니 민모씨, 마을 이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민 할머니는 검찰이 '피고인 박씨는 민 할머니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줘여. 술도 남 안줘여. 먹기 싫은거 왜 줘여. (박 할머니 말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사건 전날 박 할머니와 화투놀이 때문에 다툰 적 있느냐'는 변호인 측 신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둘째날 재판은 증거, 증인신문 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탓에 자정을 넘겨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