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1달간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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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1달간 구속집행 정지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9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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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1달간 구속집행 정지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사건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의 구속집행이 1달간 정지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윤씨는 현재 의정부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윤씨의 변호인이 지난 8일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고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1달이다.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었다.

윤씨는 2013년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했었다. 2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08년 7월 불거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사건은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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