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혐의 '형제' 구속·불구속입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씨를 구속하고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전 동구 한 유흥주점에서 이씨 형제는 동생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115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중에 돈 1만원 밖에 없었지만 돈을 내지 않을 계획으로 양주를 마시고 안주를 시켜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날은 동생의 생일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방법으로 형은 60여회, 동생은 20회가량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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