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사, 100억원 규모 주행세 포탈사건 연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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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증권사, 100억원 규모 주행세 포탈사건 연루 혐의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2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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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증권사, 100억원 규모 주행세 포탈사건 연루 혐의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유수입사업에 투자한 유명 증권사가 100억원 규모의 주행세 포탈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7월 유명 A증권사와 이 회사에서 경유수입사업 투자를 담당한 이모 전 부장을 지방세 포탈(지방세기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시 측은 작년에 포착된 탈세 경유 유통사건을 이들이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는 탈세 경유가 대규모로 유통 중이라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유 유통업체 B사와, 이 회사에 경유를 공급한 수입업체가 2013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입 경유의 주행세 95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입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는 통관 때 내야 하지만, 지방세인 주행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업체는 자치단체가 주행세 미납사실을 파악하고 압류에 나서기 전에 헐값으로 경유를 B사에 넘겼다. B사는 탈세 경유를 유통시켜 이익을 남겼다.

수사 결과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체는 탈세목적으로 세운 '바지회사'로 드러났다. 자치단체가 미납 사실을 알아차려도 압류할 자산이 전혀 없었다. 자치단체가 바지회사의 수입면허를 정지시키면 또 다른 바지회사를 차려 경유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2013년 경기도 평택을 거쳐 지난해 울산에서 수입·유통한 탈세 경유는 확인된 것만 9773만ℓ에 이른다.

울산시 측은 1년 이상 끈질기게 조사를 벌여 B사 등의 경유사업에 투자한 A증권사의 이모 부장이 수입, 통관, 탈세, 유통 전 과정을 진두 지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작년 9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책임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했고,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대표는 올해 4월 1심에서 조세 포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시는 보강 조사결과를 더해 지난 7월 A증권사와 이 부장까지 고발했다. A증권사가 주행세 포탈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묵인했고, 고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모 부장만 기소하고 A증권사는 불기소 결정했다. 울산시는 이에 반발, 최근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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