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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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소송 휘말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7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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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소송 휘말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영화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당시 인기를 끌던 드라마 '모래시계'에 출연 중인 배우 이정재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B씨는 1997년 '빚을 갚아야 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산가였던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아들의 CF와 영화 출연료로 갚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인 이정재를 믿고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시간이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한 A씨는 2000년 8월 이자를 합해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난 상태였다.

이정재는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는 6000만원을 갚았다.

A씨는 미국으로 직접 찾아가 B씨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이내 B씨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참다 못한 A씨는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정재는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했다. 그가 A씨에게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으니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한 덕에 B씨는 처벌을 면했다.

이 일 이후 B씨는 빚의 일부인 100만원을 송금한 게 다였다. 이정재도 연락이 없었다.

A씨는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지급명령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정재 측은 이의를 제기해 소송전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정재 측은 '2000년 6000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 차례 돈을 갚았다'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B씨는 6100만원만 갚았다'며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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