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논의 본격 개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전후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촉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2001년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된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정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된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를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위기의 상시화'에 놓인 만큼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조정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음성화된 관치금융을 투명화해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의도도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늘리고, 대상 기업은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워크아웃의 효력을 강화할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기촉법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에 의한 구조조정이 새로 이뤄질 수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 속에 좀비기업이 급증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법안이 폐기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 곳곳에 남아 있다.
기촉법의 상시화와 금감원의 개입을 명문화한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법무부와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의 여파로 정국이 경색돼 있는 점도 자칫 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로 정무위는 원래 이달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농성에 나서면서 10일 이상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