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금지…2020년까지 연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여야는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 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는 '원자력시설방호·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킹을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 규정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특허침해 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해 특허 소송 관할권을 특허법원(2심)과 고등법원이 위치한 일부 지방법원(1심)이 전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근 폭스바겐 그룹이 제조하는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스캔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들에 대한 리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사흘 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12월 15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의 정개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의원 188명 중 151명이 찬성했지만 반대한 의원과 기권한 의원도 각각 14명과 23명에 달했다.
이밖에 국회는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