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납세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지만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조세권을 무력화시켰다"며 "회사도 엄청난 부실을 털면서 오너 가족의 제물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효성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거나 법정에서 스스로 증언을 바꾸고 증인을 압박·회유하는 등 조직적 수사방해를 했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국가사법권 위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 처리해 만든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지분매입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며 "만약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재판 끝 무렵에 옆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회사 임직원은 회사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밖에 없다.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8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