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쿠데타 모의' 윤필용…42년만에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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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쿠데타 모의' 윤필용…42년만에 혐의 벗어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9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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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쿠데타 모의' 윤필용…42년만에 혐의 벗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인 유신 시절 '윤필용 사건' 주인공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윤필용(1927∼2010)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정권의 군내 실세였다.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과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샀다.

이를 계기로 윤씨와 손영길 당시 수경사 참모장 등 그를 따르던 군내 세력이 갖은 혐의로 숙청당했다. 일명 '윤필용 사건'이다. 윤씨는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육군 이등병으로 강등된 윤씨는 예편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0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아들 해관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2년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2차례 뇌물로 8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쟁점이 된 건 사면으로 선고 효력이 사라진 판결의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였다. 윤씨는 복역 도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1980년 2월 특별 사면됐다.

재판부는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별사면으로 얻은 윤씨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상소했을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과 비슷한 셈이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와 함께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전 참모장과 김성배 전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도 앞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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