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소송, 내년 1월 헤이그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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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소송, 내년 1월 헤이그서 결판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5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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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소송, 내년 1월 헤이그서 결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3차 심리가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2012년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내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같은 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한화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올해 5월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린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가, 7월 ICSID에서 종료된 2차 심리에서는 한국 정부 과세의 적정성이 주로 다뤄졌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 절차가 될 3차 심리에서 그간의 쟁점들을 놓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이 최종 변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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