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교사·군간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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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교사·군간부 못 된다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5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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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교사·군간부 못 된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인사관리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다. 교원, 외교관, 군인, 경찰, 소방관, 해경, 검사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계획은 △ 채용혁신 △ 인재 양성 △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 성과중심 인사관리 △ 여성인재 확대·육성 △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의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만 교원 임용을 제한했다.

정부는 또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면 최소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성 관련 비위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선 연금 1/4∼1/8이 삭감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인에 대해서도 성폭력 관련 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역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해도 정직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특정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찰·해경·소방 분야에서 역량평가제를 통해 사전에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고위 공무원으로 선발되도록 했다.

역량평가 대상은 경찰이나 해경의 경우 지방청 부장급(경무관) 이상, 소방은 시·도 지역본부장(소방준감) 이상이다.

군의 경우 2차례 이상 보직해임을 당하거나 경징계를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적합 판단이 나오는 면직시킬 수 있게 했다.

경찰의 경우엔 승진할 때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치안종합 성과 평가에서 하위 10% 성과 미흡자에 포함되면 심사 승진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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