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수익 미끼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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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수익 미끼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책 검토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5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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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수익 미끼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책 검토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제 장치 마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들어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레지던스 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들 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규제 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자금 모집에 넘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특히 금융위 등은 수익형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특정 수익형부동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관련 업자는 상품의 분양·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투자설명서에 기반해 투자를 권하는 업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도입했다. 사안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분쟁 사건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다"며 "규제 도입의 필요성부터 시작해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피해자를 자본시장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피해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가 분양광고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가 허위•과장 광고인지 어디까지 고지했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배상 손해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어 미미한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실무를 개선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작성하게 하고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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