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강좌로 '개미모집' 인터넷방송 불법 파생상품 거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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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강좌로 '개미모집' 인터넷방송 불법 파생상품 거래 수사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4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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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강좌로 '개미모집' 인터넷방송 불법 파생상품 거래 수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인터넷방송의 파생상품 강좌를 통해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불법 선물 대여계좌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아프리카TV에서 파생상품 강좌 방송을 하는 30대 브로드캐스팅자키(BJ)가 개인 투자자들을 10여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 업체들에 연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여)씨는 2011년부터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에서 파생상품 투자강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회원들을 모았다.

A씨는 시청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자관련 정보를 보내며 환심을 사고, 이들을 자신과 미리 계약한 선물 대여계좌 업자들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 대여계좌 업체는 일반 투자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래 증거금을 내지 못하는 점을 노려 수십만원대의 증거금을 받고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투자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뜻한다.

이 거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업체가 보증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대가로 대여계좌 업체로부터 건당 최대 20%의 '리턴금(불법 수수료)'을 받았다는 게 고발장의 내용이다.

그는 인터넷방송에서 고수익을 얻은 매매일지가 담긴 모의투자 결과를 실제 투자결과인 것처럼 공개하며 파생상품 투자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A씨가 리턴금을 많이 받을 때는 매주 4000만∼6000만원 가량 받은 명세가 찍힌 통장사본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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