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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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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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출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그 동안 분산돼있던 각종 우대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이 상품의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다.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이체 신규 등록 때 '하나멤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머니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이다. OK캐시백, 신세계 포인트 등 제휴사 포인트를 모으거나 KEB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출시를 기념해 관리비∙공과금∙가맹점 이체 등 각종 주거래 이체신규 때 '하나머니(하나멤버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이 통합은행으로 출범 후 개인사업자 소비자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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