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 女 직원에게 '양다리' 30대 사장…벌금 1000만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30대 사업가가 자신이 채용한 40대와 20대의 여직원 둘에게 동시에 추파를 던지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비스업을 하는 A(35)씨는 2013년 12월 경리 여직원 두 명을 채용했다. 12월12일 B(당시 40세)씨가 먼저 채용됐고, 보름 뒤인 27일 C(당시 28세)가 들어왔다.
몇 주가 지나자 A씨는 이들에게 치근대기 시작했다. A씨가 두 여성 직원에게 치근댈 당시 3명 모두 미혼인 상태였다.
그는 두 여직원에게 손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을 저질렀고 C씨가 그 해 1월 말 먼저 사표를 냈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B씨의 몸을 13차례 만지는 등 추행을 지속했다. B씨는 법정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3월 초 B씨가 반항하자 소파에 세게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B씨도 끝내 사표를 냈다.
B씨는 C씨를 찾아가 함께 고소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 대한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C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서 "저를 '자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 성추행이에요" 등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C씨의 경우 A씨에게 안마를 해주거나 흰머리를 뽑아주는 등 그 역시 남자에게 다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성추행 당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봤다.
법정에서 C씨는 "양다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게 결혼하자고 해서 '수치심'이 들었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B씨에 대한 추행 및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