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지자체 협력해 연말까지 특별단속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찰청이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증·면허증·등록증·경력수첩 등의 대여·알선행위 △부정한 방법의 면허발급 및 사업등록 행위 △자격증·면허증·등록증·경력수첩 위·변조 및 대여·위조를 통한 입찰·계약, 공사수주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아울러 자격증 대여를 통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공사비를 횡령했는지, 자격증 대여가 건물 붕괴나 화재, 가스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등도 자세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로 이뤄지거나 조직적인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공사수주와 입찰·계약, 부실공사로 이어진 안전비리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각 경찰관서의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규모·조직적 자격증 대여와 부패비리 수사에 집중한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정보 공유를 위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유지하고 건설·전기·통신·의료·서비스 등의 소관부처·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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