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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제도'…전업주부 아동 차별 우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맞춤형 보육제도'가 전업주부 아동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와 부모가 필요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맞춤형 보육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아동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사실상 축소된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하면 종일반과 시간연장보육을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되도록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모취업, 구직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맞춤형 보육체계로 보육시스템을 수정하면서 맞춤반의 보육단가를 일률적으로 종일반의 80%로 정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 운영으로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어린이집이 맞춤반을 선택한 아동을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듯이 지금도 어린이집은 허위로 영·유아를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축소될지 모를 수입을 메우고자 맞춤반 아동을 종일반 아동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국회예산정책처는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민간 어린이집 등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