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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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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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등의 이유로 플렉스컴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플렉스컴은 이날 하루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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