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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전 의원 검찰도 무혐의 처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찰에 이어 검찰도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지난 1일 심 전 의원은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성 A씨도 지난달 17∙19일 2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초기 신고과정에서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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