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큰 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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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큰 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20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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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큰 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정부의 의료비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종·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 수준이다.

개정 시행령은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담배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3년 이상 하고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 담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포함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사업'에 필요한 추가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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