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세금 감면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덜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하기로 했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과거에는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과세 관련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하고 한쪽 성(性)이 전체 인권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해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 종류를 현행 20개 업종에서 광고 대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문화재 관련 범죄자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올리고 돌이나 벽돌 등을 쌓아 올려서 만든 조적조(組積造) 건조물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