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 발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이는 안 전 대표가 최근 혁신의 3대 방향으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을 밝힌 데 따른 첫 후속조치다.
음서제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또는 고관의 자손을 공직에 특별채용했던 제도다. 최근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자녀가 취업시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통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공동으로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취업일, 수입 등 취업현황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등록된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업변동 등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고나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도 가능하게 했다.
취업현황의 경우 재산현황과 달리 독립생계 등 예외조항 없이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 우려에 따라 등록 및 심사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초안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안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최 정책위의장이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의원들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서 이달 내에 정식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참석해 법안 설명을 듣고 격려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친노(친노무현)계인 윤후덕 의원의 딸 특혜 채용 논란이 이번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친노 주류측을 겨냥한 안 전 대표의 비판이 있을지 여부에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혁신 비전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발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