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관계 교직원 해고처리 부당하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교내에서 불륜관계를 가진 교직원을 해고한 학교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 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을 문제삼았다.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은 A씨가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해 학교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두 번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첫 번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경기도는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가지 징계사유 모두 징계를 할 이유로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