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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여부·수위 논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수위에 대해 논의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가능하면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날 최종 결론이 나면 윤리특위는 이번 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하게 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 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2분의 1 감액) △제명 등이 있다.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징계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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