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비밀 빼돌려 동종업체 설립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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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영업비밀 빼돌려 동종업체 설립한 일당 덜미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4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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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영업비밀 빼돌려 동종업체 설립한 일당 덜미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외국인과 공모해 국내 유수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낸 뒤 동종 업체를 설립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을 허가 없이 유출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정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사인 A사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작년 3월 퇴사 전후로 고성능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도면, 신제품 개발계획, 거래처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리 손잡은 A사의 유럽 총판업자 H(폴란드·지명수배 중)씨로부터 외국 자본 33억원을 투자받아 작년 8월 동종업체인 T사를 설립, 유출한 A사의 영업 비밀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김씨는 퇴사 전 A사의 영업 비밀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들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유출했다.

A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정모씨 등 6명을 차례로 T사에 영입하며 이들에게도 A사 영업 기밀을 빼오라고 지시했다.

H씨도 김씨가 알려준 정보로 A사 내부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신제품 개발계획'이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이들이 올해 2월까지 빼돌린 A사 컴퓨터 파일은 수만 건에 달하고, 이중 영업 기밀로 볼 수 있는 자료는 278개다.

김씨의 범행은 김씨가 구글 계정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A사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이를 넘겨받은 다른 직원이 사용하다가 김씨의 이메일을 보는 바람에 발각됐다.

경찰은 "T사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범행이 드러나 A사에 피해는 없었다"며 "A사는 만약 T사가 제품을 팔았더라면 자사에 연 7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외국 자본이 국내 유수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데 사용돼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이 났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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