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K '경유값 담합' 유죄 확정
상태바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K '경유값 담합' 유죄 확정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3일 10시 2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K '경유값 담합' 유죄 확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정유 3사가 경유값을 담합해 8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SK의 경우 1억5000만원, GS칼텍스는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0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지난 2004년 당시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차지한 이들 3사는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란 모임에 영업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리터당 50원씩 축소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검찰은 3사를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고 3사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1심은 2013년 혐의를 모두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3사는 항소했다. 당시 2일에서 6일까지 각 회사 간 가격할인 폭에 몇 차례 차이가 났던 만큼 담합 합의가 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었다.

2심에서는 일시적 합의 이탈현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3사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