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저지른 치매 노인…무죄 선고 받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살인을 저지른 중증 치매노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치매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20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이씨는 2일 뒤 같은 요양실에서 생활하던 A씨가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던 결박 끈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죽이고 보니까 내 조카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짐승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온전치 않은 정신상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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