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경으로 객실 내부 보여" 학교 20m옆 호텔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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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으로 객실 내부 보여" 학교 20m옆 호텔 "없던 일로"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24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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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으로 객실 내부 보여" 학교 20m옆 호텔 "없던 일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모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다. 당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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