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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소동' 내년 줄어든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해마다 되풀이돼 온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엔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게시했다.
공단 측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둘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을 줄일 계획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건보공단 측은 전망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오면서 마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