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비 관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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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비 관리 대폭 강화된다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17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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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비 관리 대폭 강화된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학생 인건비의 사용 용도를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개정령안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연구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항운노동조합원이 대규모로 퇴직해 노조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항만인력 공급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30억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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