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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호영 기자] #. 자영업자 최모(서울 동대문구) 씨는 최근 한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아마존'에서 넷북을 구입했다. 색상과 깔끔한 디자인, 성능이 고루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해당 상품이 도착했다. 기쁜 마음에 바로 켜봤으나 황당했다. OS가 구동이 되질 않았기 때문. 제품결함이었다.
박씨는 대행업체 담당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매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으니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 씨는 "믿고 구매한 구매대행 사이트나 아마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해외직구를 하려면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교환이나 환불 받을 각오는 해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 직구시 환불 어려워 '주의'∙국내 온라인 쇼핑 '환불'은 1주일
'해외직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이나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존 등지에서 구매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공식 집계된 것만 50여건을 넘나들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3분의 1 가량은 구제를 포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피해 소비자군이 상당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직구의 경우 현지 기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A/S 범위가 크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국내와 다른 교환∙환불 시스템과 언어장벽이 구제 절차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8월 현재 환불 관련 국내법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대부분 1주일 이내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 유사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외직구가 국제 거래인 것을 감안해 제품 수령 후 반품이나 환불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강제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업체마다 교환이나 반품, 환불 규정이 제 각각이고 거래 형태나 품목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사전에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해 '국제거래포털 사이트' 구축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직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했을 경우 정부에서는 관세나마 돌려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기존엔 계약과 다른 물품이나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순 변심이더라도 구매 후 6개월 이내 반품하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정부 차원서 해외 각국 쇼핑몰 '환불∙반품∙AS' 관련 정보 제공 필요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화여대 박정은 경영학과 교수는 "직구 대상인 기업체들은 환불 등과 관련해 직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이를 유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신여대 허경옥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각국 유명 쇼핑 사이트의 환불이나 반품, AS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해외 직구 정보를 제공하는 데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