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거래상 지위 남용' 고발사건 검찰 수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 배치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약점주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새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라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당초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말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과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을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을 위반한 법인의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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