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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이송 하루전…정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담판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부 이송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 의장은 예정대로 오는 11일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여야를 상대로 합의 압박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물밑 설득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극적인 막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여권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 의장은 내일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함께 혹은 따로 불러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종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 원내대표가 전하는 양당의 분위기를 들어보고 추후 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며칠의 말미를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송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일 오후 개정안을 원안대로 정부에 넘긴다는 방침"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다른 60여개 법안은 내일 모두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꿔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춘 게 골자다.
의장실은 이런 방식의 '자구' 수정은 본회의 번안 의결 없이 의안 정리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의 동의만 있을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구를 수정한 뒤 정부에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의장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야당 원내지도부는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가 이뤄져 내일 중재안을 반영한 개정안이 이송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지금 만날 계획은 없고, 입장이 정리되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그제 (당내) 의원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의총에 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며 "의원들 생각은 대부분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그 노력에 대한 이해를 하나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여야간 절충이 불발돼 결국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부쳐질 경우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로서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막판 절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