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분노 못이겨…따라가며 위협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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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분노 못이겨…따라가며 위협 '보복운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0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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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분노 못이겨…따라가며 위협 '보복운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운전자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길에서 만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4시경 서울 동작구의 국립현충원 부근 교차로에서 정모씨가 운전하는 투스카니 차량과 임모씨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이 충돌할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한 후 정씨는 "교차로에서 임씨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날 뻔했다"며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임씨가 운전하는 차량 옆에서 운전하며 이수역 교차로까지 2km가량 따라갔다. 그 과정에서 내리라는 손짓과 함께 욕설 섞인 고함을 쳤다. 임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당황한 임씨는 자리를 피했다가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시의 피해를 신고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경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가에서도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골목길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신모씨가 차량 정체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이모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씨의 골목 진행을 저지했다.

화가 난 신씨는 오토바이를 우측 건물 벽이 있는 곳으로 2회 밀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파손돼 1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신씨를 폭처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씨 역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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