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전 지자체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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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전 지자체로 확대 추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08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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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전 지자체로 확대 추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회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320명이 참석했다.

해당 서비스는 상속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서울과 충남북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업권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 콜센터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국가표준 'KS' 인증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업무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교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부화재와 삼성카드가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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