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상태바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 김경민 기자 km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24일 09시 3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컨슈머타임스 김경민 기자]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선수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당했다.

다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생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3일 시작해 2016년 3월2일 끝난다고 FINA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땄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번복하면 '특혜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라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