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담합' SK 과징금 1356억원 취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 규모는 1356억원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까지 더 하면 총 2548억원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정유사들은 서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7∼2011년 회사를 수차례 분할·합병한 SK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3개사가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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