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관계자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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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관계자들에 실형 구형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14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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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작년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4일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열린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피고인 1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발주업체인 씨제이푸드빌 직원 양모씨 등 16명에게 징역 10월∼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직·간접적 관련은 없고 소방관련 행정법규만 위반한 업체 2곳 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씨제이푸드빌 등 발주업체, 하도급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7개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터미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발주업체인 씨제이푸드빌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당시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인 양모씨 등 씨제이푸드빌 직원 2명에게 피고인 18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4년, 금고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시설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과 방재주임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형을 요구했다.

스프링클러 퇴수 등을 요청한 원청업체 대표 등 2명과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서 징역 3년의 형이 구형됐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맡고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씨와 용접공 성모씨, 배관공 장모씨 등 3명에게는 금고 2년∼징역 3년이 구형됐다.

터미널 건물 자산관리업체에도 책임을 중하게 물어 신모씨와 홍모씨 등 2명에 대해선 금고 2년형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고양터미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명에 이르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지하 1층 전원 차단, 스프링클러 퇴수, 화재 수신기 수동 전환 등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일정만 앞당기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고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의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에서 1개월 만에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책임은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과실에 비해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5월26일 오전 9시께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화재는 씨제이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 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배관 77cm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아 확산했다.

당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 알리는 장치는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졌다.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발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단계마다 법규를 어기고 안전의무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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