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서울시는 올해 3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전분기(7.3%)와 비슷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할 경우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았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다.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은 7.7%,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은 6.9%로 나타났다.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전세보증금 규모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적게 주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차 임대 전환할 때 월세 전환율에 대해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00%로 조정됨에 따라 전환율은 8% 이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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