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경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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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경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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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다.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직원 6명에 대해서는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2010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해 1265회에 걸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도 소홀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했다.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의 임직원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한심할 정도"라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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