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업소에서 정비 중 점검원으로부터 내비게이션구입을 권유받아 설치했다가 혼쭐을 당했다는 한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조 모 씨는 S대기업 차량정비업체의 회원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자마자 며칠 뒤 새 모델이 출시되어 후회가 되었지만 참고 사용했다.
그런데 지난 해 6차례의 교환과 A/S을 받았고, 3월초 똑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지방 출장이 겹쳤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리센터로 보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했더니 "부품이 없다, 기다리라"는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게다가 '문제의' 제품은 경기도의 한 중소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추가금액을 더 지불하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규정상 안 된다'는 희한한 이유로 거부했다.
제품을 맡긴 지 한 달이 다 되어도 감감무소식이어서 전화했더니 "A/S비용을 안 받겠다"며 네비게이션 제작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S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이런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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