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앞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분양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곳마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했던 탓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때 건설원가는 처음 분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이자 비용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액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 가운데 주택가격에 대해 분양 공고를 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공고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가운데 건축비의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있어 이를 분양 시점으로 못 박았다"며 "이렇게 하면 분양전환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임대사업을 해오던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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