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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5일자 데일리노컷뉴스에 휴간 소식을 알리는 공지사항이 게재됐다. |
[컨슈머타임스 남세진 이미주 조선혜 기자] CBS 계열 무가지 데일리노컷뉴스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소속 기자·직원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지난 16일자를 끝으로 신문 발행이 중단된 가운데 위로금 지급, 노컷뉴스 제호 사용 등을 둘러싸고 CBS와 데일리노컷뉴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매일 아침 데일리노컷뉴스를 접하던 독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주요 내용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CBS와 데일리노컷뉴스는 어떤 관계인가.
== ㈜CBS노컷뉴스가 무가지 데일리노컷뉴스를 발행해왔다. ㈜CBS노컷뉴스는 CBSi의 자회사로 CBSi는 CBS가 80% 출자한 회사다. CBS는 직접 출자 관계는 아니지만 사장 선임 등에 관여, CBS노컷뉴스의 경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Q. 데일리노컷뉴스가 15일 파산했다.
== 데일리노컷뉴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적자가 누적돼 회생 가능성이 없고 무가지 시장에 전망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5일 오전 데일리노컷뉴스의 파산이 결정됐다.
Q. 소속 직원들의 생계대책은 마련됐나.
== 직원들은 파산 신청 당일 저녁에서야 이 사실을 통보 받았다. 편집국 기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상황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체당금'을 받으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사무실까지 비워준 직원들은 목동 CBS 사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Q. 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이다. CBS에서 마련한 보상은 아니지 않은가.
== 그렇다. CBS는 계열사인 데일리노컷뉴스 이사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위로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
체당금은 급여 3개월, 퇴직금 3년 치만 지급된다. 3년 이상 다닌 직원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 금액도 150만원(20대), 240만원(30대), 300만원(40대), 280만원(50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야 수급 가능한데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재취업 할 때까지 직원들은 당장 생계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Q. 과거 유사 사례가 있다. 당시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처우는 어땠나.
≡≡ 문화일보 부서 형태로 운영되던 AM7의 경우 지난해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 후에도 기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 기자 대부분이 문화일보로 복귀했다. 문화일보 공채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충원된 기자들은 계열사인 디지털타임스에 재취업되거나 최고 5개월 치의 위로금을 받았다.
지면 발행을 중단한 무가지 포커스는 정리 해고 형식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Q. 노컷뉴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노컷뉴스 제호 사용이다. 향후 종업원지주제 형식으로 회사를 다시 만들 테니 3년이라도 '노컷뉴스'라는 제호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1년만 사용하라고 맞서고 있다.
비대위는 사원지주회사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발행 주식을 양도해 최대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본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원지주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CBS와 맺은 계약이 유효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CBS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그런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제휴 사용과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계약 유효 관련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굳이 위로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CBS와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이다.
Q. CBS는 왜 제호사용 기간을 1년으로 못박았나.
== CBS는 '데일리노컷뉴스'라는 제호를 1년 사용하고 이 기간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1년 후에도 '노컷○○' 같이 '노컷'을 계속 쓰겠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노컷은 CBS뉴스의 또 다른 이름이라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Q. 노컷뉴스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CBS가 받아들일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나.
== 비대위와 사측의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노컷뉴스 직원들은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비대위의 주장대로 생계와 재취업을 위해 CBS 측이 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해도 회사 재정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데일리노컷뉴스 직원들에 대안 생계 대책 마련에 CBS가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