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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 해커스의 토익 교재를 비방 광고한 ㈜에스티앤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앤컴퍼니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V, 인터넷, 극장, 지하철 영상매체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방송인은 경쟁 사업자인 해커스토익의 교재를 연상시키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토익 교재 2권에 대해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고 언급하고 해당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토익, 빨갱이 파랑이만 믿은 게 함정'이라는 온라인 광고도 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인터넷·학원 등에서 토익·토플 강의를 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교육서비스 명칭은 '영어 단기학교'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인 에스티앤컴퍼니가 기존의 유력 사업자인 해커스토익을 의식해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했다"며 "공정위는 비방 광고를 통한 불공정 경쟁을 신속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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